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 소비기한 경과 보관 및 위생 기준 위반 조치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취약시설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2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지방정부
경기도가 도내 빈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하고 긴급 점검과 방제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도내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116건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됐다.
도는 발생 시설에 민간방역업체를 통해 방제를 완료했으며, 이날 예비비 10억 원을 전액 도비로 긴
교육부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각급학교에 ‘학교내 위생 취약시설 특별소독 및 학생대상 개인위생에 대한 예방교육 등’ 학생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17일 당부했다.
이는 여름방학 동안 취약해진 학교 시설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해 여름철 및 초가을에 유행하는 일본뇌염 및 레지오넬라증과 눈병·볼거리·수두 등의 감염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 내 음식점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최근 3년 사이에 식중독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울산, 충남, 전남, 강원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식중독 발생동향을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최고점인 2007년 510건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 228건으로 55% 감소했고 환자수도 2006년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