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승차 플랫폼인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27일 마카롱 택시를 향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공유승차 업계가 분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을 향해 신 쇄국입법이라 부르며 비판해 온 김성준 명예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고발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타다 고발인 이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훈영 부장검사)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은 두 대표의 고의가 없다는 사유로 출시 전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타다 서비스
전국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예정이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이다.
택시 4개 단체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
법원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불법 논란에 시달렸던 타다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타다의 무죄 판결을 받자 곧바로 택시업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업계의 반발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무죄 판결에 택시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요 기업이 렌터카 시장 확대에 나선다. 모빌리티 전략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기업의 모빌리티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다음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집결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국회 앞이다.
택시 4개 단체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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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만 확진자 13명 추가…'코로나 19' 확진 총 46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추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 4개 단체는 19일 설명서를 내고 “타다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우리 100만 택
좁게는 모빌리티 생태계, 넓게는 스타트업 전체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타다는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차량호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첫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모빌리티 시장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택시 업계와의 마찰 등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은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타다 측은 "대한민국 이동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타다는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타다는 법원이 판결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오늘 법원은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타다가 만드는 이동의 변화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 측은 "직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애플
‘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 판결 후 새로운 도전자의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웅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좁게는 모빌리티 생태계, 넓게는 스타트업 전체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타다는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35)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
서울 개인시 기사들이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2월 임시국회가 17일 3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다. 2월 임시국회는 4ㆍ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동시에 사실상 20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을 거쳐 이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52)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35)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