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