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