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동일한 일정 적용…1월 간소화·2월 정산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외국인도 첫 소득공제 대상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70만여 명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과 절차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 총무팀이 직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려면 이번 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의 신청은 14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 않고 회사에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