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의 날’을 하루 앞둔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최준영 기아 부사장 등 34명을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 기아 부사장은 은탑산업훈장, 문종식 다성 상무는 동탑산업훈장,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등 3명은 산업포장, 김치경 현대자동차 상무 등 4명은 대통령표창, 김경노 한국아이티더블유 연구소장 등 4명은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