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조합원 수가 약 26만 명에 달한 가운데 공사비 분쟁·토지 확보 지연·운영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주요 이슈,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