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흡수', 일종의 '킬러인수' 판단상반기 '기업결합 유형 추가' 개정안…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를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연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력만 흡수해 기업결합 심사
☆ 게일 고드윈 명언
“훌륭한 가르침은 4분의 1이 준비과정, 4분의 3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여류소설가. 14권의 소설, 2개의 단편 모음집, 3권의 논픽션을 쓴 그녀의 문학적 업적은 5개의 베스트셀러와 3개의 미국도서상 최종 후보를 포함한 그녀의 소설들이다. 그녀의 작품은 자신의 삶에서 가져온 주제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심리적, 지적 발달
유니콘ㆍ빅테크 아닌 시리즈 CㆍD단계 스타트업 인수 활발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대규모 투자 자금 유입 인수 자금 확보푸드테크·여행 플랫폼·B2C 솔루션 등 M&A 분야 전방위 확대
최근 스타트업이 또 다른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고속 성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스타트업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