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즌 돌입, 파트너 다변화·시장 확장 전망 대두‘1거래소-1은행 체제’ 완화 기대감 증폭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은행과 실명확인계정 계약에 나서고 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굳어진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파트너십 다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선택이 거래소 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나란히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한 가장 큰 문턱을 넘었다. 실명계좌 발급이 체결된 만큼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최종 신고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위험평가 심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그동안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에 생존이 결정됐던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가상자산 대상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이 추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업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