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등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10년 지나자 법적 분쟁부동산 소멸시효 완성…채무자, ‘시효 항변’ 가능“시효 전 해제권 행사 안하면 원상회복청구 불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부동산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없다고 대법
A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A는 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장남 B의 이름으로 건물을 사두었다. 건물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들은 A가 보관하고 있었고, 세금 납부, 임대인 관리 등도 A가 했다. A는 건물 명의가 B에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A의 다른 아들들은 형인 B에게 B 명의의 건물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