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소분 판매와 리필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소분·리필이 가능한 품목과 영업 기준을 구체화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신규 영업 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주방세제를 구매할 때 재사용 용기를 가져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
서울시가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제품을 소분‧리필 판매하며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카페, 식당, 리필샵, 친환경 생필품점 등 70여개 제로웨이스트 상점의 위치 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서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를 배출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서울맵’ 첫 화
세제를 담은 플라스틱 통과 비닐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리필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슈가버블, 이마트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