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고향 방문 자제 권고’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설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가족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설날에 새해 인사 메시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10~14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대중교통 수단 ‘비대면 예매’세배·차례·제사 상관없이 주소지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허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 대비해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면서, 설 명절 기간 고향·친지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
“지난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한 것을 보면 (백신의 효능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의 효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연휴를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처하기 위한 설 대책 발표문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농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