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발표한 롯데그룹 개혁안의 핵심은 호텔롯데의 재상장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후 부각된 일본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호텔롯데 상장이 무엇보다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초 롯데그룹은 지난 6월 말 호텔롯데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6월 초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롯데그룹 비자금
검찰이 롯데 오너 일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0일 SDJ 코퍼레이션을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사실관계 해명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장남으로서 가족을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재판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과 배임 액수가 신 회장의 경우 1700억여 원에 달해 전부 유죄가 나올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특정경제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 5명, 전문 경영인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는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 일부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룹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
"거액 탈세라든가, 1000억 원 가까운 이권 빼돌리기도 수사가 없었다면 밝혀질 수 없었던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은 평가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4개월간 롯데그룹 수사를 총괄했던 이동열(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등
롯데그룹은 19일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 6.10 = 검찰, 롯데 본사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자택, 주요 계열사 등 총 17곳 압수수색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8 = 검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압수수색
▲ 7.1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검찰 출석
▲ 7.4 = 검찰, 신영자 롯데
검찰이 19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 여에 걸쳐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여일 간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간 70개사가 넘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조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조치 1건도 최근에 불거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50억 원대로 알려진 신동빈(61) 회장의 비리 혐의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그룹 정책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 본인의 혐의에 관해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지난해 7월부터 해를 넘기며 지속되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키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 모녀가 쥐고 있었다. 서씨 모녀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88%를 보유한 사실이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는 총수일가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서씨 모녀가 신 총괄회장의
29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 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신 회장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후 1000억 원대 혐의를 추가 적용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560억 원대 탈세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신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이사장은 최
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열린 영장 심사에서 "(횡령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이날 구속여부에 따라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 등 수백억 원 규모의 범죄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신 회장은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출석했다. '횡령·배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
롯데백화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가 사실상 운영해온 백화점 내 점포 3곳과의 거래관계를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백화점은 8월 말 서미경씨가 실소유주인 유한회사 유기개발이 영등포점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서 운영해오던 롯데리아 매장 2곳과의 계약관계를 끝내고, 9월부터 롯데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
◆ '김영란법' 오늘 시행… 3만 원 이상 식사 처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른바 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밥값이나 술값을 더치페이 하는 'N분의 1' 시대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신
검찰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재계가 롯데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다. 재계 5위의 롯데그룹 주인이 일본인으로 바뀔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된 비리 혐의 등이 100%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롯데수사의 화룡점정을 찍기 위한 다소 무리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