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지난해 정부가 현금 대신 상속세나 증여세로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 원, 매각금액은 572억 원을 기록했다. 회수율은 27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