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주겠다며 만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유재환의 혐의를
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한 매체는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정지훈 측은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