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