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진표 국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2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달랐다.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으로 커졌던 소통과 협치의 기대감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무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
대통령실이 2일 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 하는 것은 여야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을 시사했다. 이에 야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 "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끝내 상정했다. 본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선계획 의견을 위한 채권자협의회를 오는 30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