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8일 “(부동산 이상 거래로) 신고된 건들에 대해 예외없이 조사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