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앞으로 치료ㆍ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는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