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통화가치 상승 등 고려…위자료 5000만원→1억원강제동원·강제노동 사실 재확인…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두 배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약 80년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다.
3일 법조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 후쿠오카현 미이케 탄광 등에서 일하다 숨진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 피해자 추도비가 ‘낙서테러’를 당했다.
후쿠오카 총영사관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 설치된 ‘징용 희생자 위령비’에 누군가가 검은 페인트로 낙서한 것이 전날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이하 재일민단)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
중국 법원이 일제시대 근로자 강제징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인식 등을 놓고 갈등 중인 중일 양국에 이번 재판이 새로운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징용 근로자와 유족들은 지난달 26일 미쓰비스머티리얼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기업들의 중국인 강제징용과 관련,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26일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 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은 모한장(牟漢章), 장스제(張世杰)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은 이날 오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일본코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