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담합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나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가공·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납품 담합이 적발돼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견적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