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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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로스,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30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 기록
△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 취하
△신원종합개발, 케이엠지테크원, 대림로얄테크원 등의 파산신청 기각 판결
신원종합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이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은 “본 신청이 당사의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민·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