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를 띄우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싼 당정의 불협화음을 중재하고 나서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와 여당간 이견을 조율한 만큼 여야간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급범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해외 입국자 전원을 '시설 의무격리'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감염원 차단 해법"이라고 밝혔다.
안명옥 코로나19대책 특별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매일 7000명 이상의 입국자를 공항에서 증상 유무로 진단검사를 하고, 임의로 '시설격리'와 '자가격리'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오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뒤, 이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 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핵심 증인 불출석했고 자료는 거부하고 있다”며 “운영위원회를 겪으면서 청문회와 일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며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비상 상황 선언 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