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