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각 대학에 배포“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무국장 인사 개입하려는 것”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