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
검찰 수사관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검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에 대해 집단 반발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 글에서 "소송 비용은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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