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 유명 사찰 수암사(대한불교 수암조계종)가 포교원에서 벌어진 '봉안당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불법건축물로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보니 불법건축물 위에 불상을 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암사 측은 "세상의 잣대로 절의 일을 왈가왈부 말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관
경남 의령군 수암사 예하 포교원에서 이른바 '봉안당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교원장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우리나라의 열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 7곳’ 두 번째는 보은 법주사이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한 법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로 사적 제503호이며, 속리산 천황봉과 관음봉을 연결한 그 일대는 명승 제61호로 지정되었다.
속리산은 해발 1057m의 천황봉을 비롯해 9개의 봉우리가 있어 원래는 구봉산이라 불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