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 그린 명언
“낭비는 비애를 가져오고 슬픔은 절망을 싫어한다.”
1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The 48 Laws of Power)’을 쓴 미국 작가다. 그는 그 밖에도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인간 본성의 법칙’ 등 주로 전략과 권력,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펴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막노동 등 여러 일자리를 거쳐 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노동자 추정제’의 명칭을 ‘근로자 추정제’로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자라는 사회적 용어와 근로자라는 법리적 용어 혼용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5월 1일 입법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방송사 기상캐스터, 웹툰 작가, 플랫폼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