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