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33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서울시가 ‘계단식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등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실질적 생활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 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택 총 14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