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위험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도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1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6월부터 비나 눈이 올 경우 터널 제한속도가 표시된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한 스쿨존과 주거지에는 제한속도를 15㎞/h로 낮추고 결빙취약 구간 등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구간 과속단속카메라가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202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403곳의 결빙취약 관리구간에서 제한속도가 현재 50% 수준으로 감속된다. 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ㆍ발표했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국토교통부가 안개에 취약한 고속도로 19개 구간, 197.8km를 선정하고 구간별 개선대책에 나선다.
11일 국토부는 시정거리 250m 이하 짙은 안개가 연 30일이상 지속되거나 과거 안개로 인해 대형사고(사망자 3명, 사상자 20명 이상)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 취약구간을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안개취약구간 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지난 2월 대
지난달 안개로 인해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긴급히 통행을 제한하고, 차량에는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와 안개관측장비 등이 추가로 설치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 사고의 재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