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7주 내 진단서 등 제출⋯필요성 인정되면 치료 계속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절차가 10일부터 달라진다.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조정과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