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