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대기업 계열사끼리 서준 빚 보증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게열사간 채무보증이 76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3%(2997억원)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수치가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1997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