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하게 소해함(기뢰탐지·제거함)을 제작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6번함(고성함)에 부과된 지체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번함(남해함), 5번함(홍성함)에 이날 6번함까지 유사한 쟁점의 소해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것이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김형철 재판장)는 주식회사 강남이 정부를 상대
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