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건 경찰로 가야 해요 검찰로 가야 해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일선의 수사 실무가 크게 변했다. 시민들은 시행 첫 주부터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7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바뀐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