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해 결혼비용을 비롯 주거비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전북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예식장 대관사업 '웨딩 in 전주'를 추진한다.
웨딩in 전주는 검소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전주 주요시설을 예식공간으로 빌려주는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불평등 조장 세법개정안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