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기관 분석 거쳐 확정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