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1일 오후 2시 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수가를 총 50% 가산하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2001년 초저출산 사회...
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지난달 31일 산부인과 분만수가 개선안에 대한 회의를 통해 총 570억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개선안을 자세히 보면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가산하되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해 올해 7월에 25%가 우선 인상되고 내년 7월에 25%를 마저 올리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악화에 대비해 8일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들도 공동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건정심 참여 11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액제 제조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 기초수액제의 보험약가를 30%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최종결정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정식 안건으로 상정,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수액제 제조사들이 최근 심평원에 수액제 원가보존을 위한 인상안을 건의해...
등에서 약가조정을 신청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가인하율 14%는 2차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경제성평가 결과와 한-EFTA 관세 인하분, 본인부담 경감분 등을 고려한 결과로서 향후 6월 중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오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