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차단'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포토로그]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14일 서울의 한 의료기기 상점에 주사기가 진열돼 있다. 고시 대상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으로,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기준 이상으로 이를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내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
2026-04-14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