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여수해경 일반직…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입력 2014-10-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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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5일 방재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여수해경 소속 일반직 공무원 A(51)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준 B(59)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이 가게를 여는 과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8년 9월께 B씨의 사무실에서 해상 방재업무에 참여하도록 돕는 대가로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심원 6명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이, 3명은 징역 3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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