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양 사기’ 송대관 집행유예 2년…“고의로 투자금 안 돌려줘”

입력 2014-10-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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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 사기 송대관 부부, 집행유예 1년

(사진=뉴시스)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5)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 소유의 토지는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됐고 이들 부부는 이 같은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분양금을 채무변제 등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내렸다.

또 “공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송대관이 자신의 사진과 서명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면서도 광고시안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억여원 상당을 찬조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송대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캐나다 교포로 송대관과 친분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경제적 능력에 비춰볼 때도 손쉽게 교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은 후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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