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취급

입력 2006-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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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5일부터 전국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취급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연리 5.4%)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75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받아 저축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취급으로 중소기업에게 인지도가 높고 대출이 손쉬운 저축은행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용도와 지원 대상에 맞는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정부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인지도 및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업계는 정책자금 취급으로 우량 중소기업 유치 등 거래기반 확대가 수월해 지고 정책자금 외에 저축은행의 자체 자금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등에 운전자금 등 추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부대수익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정책자금 취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론, 저축은행에 대한 인지도 및 공신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서민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이외에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을 단계적인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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