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서승환 장관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하겠다”

입력 2014-10-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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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판교 등 인기지역 분양권이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며 불법거래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김 의원 지적에 “계도와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위례신도시 민간아파트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당첨된 후 1년안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일명 ‘떴다방’도 단속대상이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건설사는 분양시장이 활황인 것처럼 보이도록 돈을 주고 떴다방을 불러들이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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