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5촌 조카 사기혐의 기소

입력 2014-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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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술집 종업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의 한 룸살롱 마담 정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과시하며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말로 정씨에게 호감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말을 믿은 정씨는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을 건넸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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