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돼… 배상액 크게 늘어

입력 2014-10-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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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사진=MBC 뉴스 화면 캡쳐)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폭행 사실만 인정돼 배상액이 700만원에 그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까지 인정해 배상액을 크게 늘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접대가 장씨의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장씨가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부당한 대우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2009년 자살을 택했으며, 이후 '장자연 문건'이 폭로되면서 연예계의 성접대 파문이 일파만파 퍼진 바 있다. 장씨의 유족은 이에 소속사 대표 김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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