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아들 친권 갖기로 남편 임우재와 이미 합의”

입력 2014-10-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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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게됐다. (사진=뉴시스)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에 대한 친권자가 될 전망이다.

11일 YTN은 이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과의 사이에 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기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이 중요한 분에서 이미 합의를 했으며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1999년 결혼한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당시 재벌가 딸과 삼성 계열사 평사원의 결합이란 이유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이혼 소송으로 15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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