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아들 친권 갖기로 남편 임우재와 이미 합의”

입력 2014-10-11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부진 임우재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게됐다. (사진=뉴시스)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에 대한 친권자가 될 전망이다.

11일 YTN은 이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과의 사이에 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기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이 중요한 분에서 이미 합의를 했으며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1999년 결혼한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당시 재벌가 딸과 삼성 계열사 평사원의 결합이란 이유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이혼 소송으로 15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17,000
    • +1.17%
    • 이더리움
    • 3,45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66,400
    • -0.52%
    • 리플
    • 1,971
    • +1.13%
    • 솔라나
    • 148,400
    • +5.4%
    • 에이다
    • 291
    • +0.34%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99%
    • 체인링크
    • 16,320
    • +1.3%
    • 샌드박스
    • 50.35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