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에 의료장비 설치해 보톡스 1000회 불법시술

입력 2014-10-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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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1000회 이상 보톡스(메디톡신)를 불법시술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미용실과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승합차에 의료장비를 설치해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45·여)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임실, 순창 등에서 300여명에게 1000여회에 걸쳐 불법 성형 시술을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 소유의 승합차에 레이저 시술 장비 등 전문 의료장비를 설치해 모공축소, 미백, 보톡스, 필러 등 성형 시술을 벌였다. 시술비는 일반 병원의 30% 수준만 받아 손님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를 유통한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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