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제지시 위반' 대한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입력 2014-10-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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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2명이 2년전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중 관제지시를 위반한 일로 자격정지를 당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지난 2일 각각 자격정지 15일과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2012년 11월 8일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다 관제지시를 위반해 정해진 고도에서 벗어났다. 당시 기장은 화장실에 있었고 부기장이 조종간을 잡고 있었다.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관제지시 위반으로 처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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