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천장에 몰래카메라'…사기도박 일당 검거

입력 2014-10-0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남 서산경찰서는 마약을 하며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김모(4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서산 읍내동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판돈 2천500만원 상당의 포커 게임의 일종인 속칭 '바둑이'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텔 천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안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숨기고, 김씨가 도박판을 벌이는 동안 한모(39)씨 등 2명이 30m가량 떨어진 다른 모텔 방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상대의 패를 읽어 무전기로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1회용 주사기 10개와 대마초 0.10g, 필로폰 0.27g를 발견해 소변검사를 한 결과 한씨 등 2명은 9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36,000
    • +3.2%
    • 이더리움
    • 3,256,000
    • +5.82%
    • 비트코인 캐시
    • 378,800
    • +2.02%
    • 리플
    • 1,757
    • +2.27%
    • 솔라나
    • 127,800
    • +1.67%
    • 에이다
    • 264
    • +2.72%
    • 트론
    • 429
    • -1.61%
    • 스텔라루멘
    • 22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2.25%
    • 체인링크
    • 15,370
    • +2.95%
    • 샌드박스
    • 61.4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