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7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로 인해 보호예수된 남광토건 보통주 30만5793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10일까지로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주식반환가능일은 오는 11일이다.
입력 2014-10-07 10:05
남광토건은 7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로 인해 보호예수된 남광토건 보통주 30만5793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10일까지로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주식반환가능일은 오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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